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졸자 채용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제고 및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명)과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역발전정책국에 지역녹색정책관을 신설하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정책협력관을 폐지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증원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본부 및 소속기관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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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