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은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항구에 한하여 출입을 할 수 있으며, 개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항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출입이 가능함. 개항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에 대해 새로이 개항으로 지정하여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항구의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인항을 개항으로 지정한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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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8
- 예고 종료2012-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