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제1항부터 제4항
- 나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간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제1항부터 제4항).
나.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간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제5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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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