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17
- 공포
- 2012-05-18
- 시행
- 2012-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차단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인력 6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복무 부적합자 심리검사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 6명 증원
- 나병역범죄 수사의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근거 신설
- 다병무민원상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병무청과 병무민원 상담소간 정원 상호이체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복무 부적합자 심리검사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 6명 증원
나. 병역범죄 수사의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근거 신설
다. 병무민원상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병무청과 병무민원 상담소간 정원 상호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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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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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4-17
- 공포2012-05-18
- 시행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