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지역중 무분별하게 개별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단지 내 간선도로 건설비 등 비용보조 및 진입도로 건설비 등 기반시설 지원 시 그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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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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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