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2012-06-21
- 시행
- 2012-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는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하도급하여 직접시공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생략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업자의 시공자격 예외 범위 확대안 제19조, 제20조
특허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나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예외사유 확대안 제30조의2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해당 기술이 있는 업자에게 하도급주어 직접시공비율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직접시공 예외사유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업자의 시공자격 예외 범위 확대(안 제19조, 제20조)
특허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예외사유 확대(안 제30조의2)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해당 기술이 있는 업자에게 하도급주어 직접시공비율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직접시공 예외사유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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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2012-06-21
- 시행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