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교교육 목적의 기부금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후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거나 법인운영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교육 목적의 기부금은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가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 세입 항목으로 추가안 제13조제1항
1) 학교가 기부자로부터 학교 교육 목적으로 기부 받은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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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 세입 항목으로 추가(안 제13조제1항)
1) 학교가 기부자로부터 학교 교육 목적으로 기부 받은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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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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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