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 개정(법률 제11121호, 2011.12.31, 일부개정)으로 2012.7.1일부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가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602호, 2012.2.2, 일부개정) 되어 관세청, 본부세관, 일선세관에 관세심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집행상의 효율성 측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사례(국세청차장) 등을 고려, 관세청장보다는 관세청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가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 나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다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의 지명
- 라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중 위촉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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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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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