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노숙인등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를 정하고 다태아임신에 대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함
- 가
노숙인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7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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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숙인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7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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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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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