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산정기준 및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 등 그 밖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전파사용료 감경안 제90조제1항 별표8, 별표9, 별표10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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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
- 나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제1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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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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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신청하면 방통위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현행 손실보상 절차는 과다?과소 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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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6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