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9-07
- 시행
- 2012-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에 따라 법령 중 어려운 용어, 한자어 등을 우리말, 간결한 문장으로 개정하고,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절차를 개정하기 위함임.
- 가알기 쉬운 법령으로 문안 개정
- ㅇ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을 실시 중인 바, ‘12년 상반기 시행 계획에『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 포함되어 법령 문안 일부 개정 필요
- ㅇ
법령의 의미?내용 변동 없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안의 어려운 용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간결한 문장 등으로 개정
- 나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절차 개정
- ㅇEDCF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과 호응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
- ㅇEDCF 기금운용계획(12조) 및 결산보고서(13조)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규정을 국가재정법 절차로 일원화
결산보고서 구성도 국가재정법에 따르도록 규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국가재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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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문안 개정
ㅇ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을 실시 중인 바, ‘12년 상반기 시행 계획에『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 포함되어 법령 문안 일부 개정 필요
ㅇ 법령의 의미?내용 변동 없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안의 어려운 용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간결한 문장 등으로 개정
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절차 개정
ㅇ EDCF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과 호응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
ㅇ EDCF 기금운용계획(12조) 및 결산보고서(13조)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규정을 국가재정법 절차로 일원화
- 결산보고서 구성도 국가재정법에 따르도록 규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국가재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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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3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9-07
- 시행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