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5호
개정이유 —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장기저금리 차관위주로 단순하여 개도국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개도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제5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개정(‘15.12.31. 국회 통과)됨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보전 규모 산정 방법, 절차 등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위임하려는 것임
- 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5호에 따른 손실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함안 제20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손실 보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에 위임하여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발금융 지원 방식의 다양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단순한 차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개도국 개발을 효과적으로 돕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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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원리금 회수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과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원리금 회수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과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출 이율이 낮아 발생하는 손실 보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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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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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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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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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6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