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2
- 공포
- 2018-02-27
- 시행
- 2018-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호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67호, 시행 2017.9.5.) 개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
주요내용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간사를 현행 ‘대외경제국장’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 *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명칭 등 변경시마다 시행령 개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위원회 간사를 당해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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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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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7
- 예고 종료2018-01-22
- 공포2018-02-27
- 시행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