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9-13
- 시행
- 2012-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에 따라 법령 중 어려운 용어, 한자어 등을 우리말, 간결한 문장으로 개정하기 위함임.
- ㅇ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을 실시 중인 바, ‘12년 상반기 시행 계획에『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이 포함되어 법령 문안 일부 개정 필요
- ㅇ
법령의 의미?내용 변동 없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안의 어려운 용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간결한 문장 등으로 개정 < 개정 내용 예시 > 현 행 개정 후 비 고 제1종(목적)(중략)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종(목적)(중략)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결한 표현사용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중략) 통지할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중략)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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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법령으로 문안 개정 (안 별표)
ㅇ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을 실시 중인 바, ‘12년 상반기 시행 계획에『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이 포함되어 법령 문안 일부 개정 필요
ㅇ 법령의 의미?내용 변동 없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안의 어려운 용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간결한 문장 등으로 개정
< 개정 내용 예시 >
현 행
개정 후
비 고
제1종(목적)(중략)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종(목적)(중략)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결한 표현사용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중략) 통지할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중략)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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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3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9-13
- 시행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