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 부처 복지사업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관리,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복지행정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복지사업정보를 연계ㆍ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이를 동 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식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이력 정보)의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또한,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25호)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서 신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식 개정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 이력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조항 신설
- 나
(질병명 변경)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 질병명 반영 * 매병, 노망(자 01) ⇒ 치매(F00~F03), 졸중풍 ⇒뇌혈관질환(I60~I69)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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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4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