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기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변경사항 발생 후 20일 이내인 변경기한을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영화업자의 신고의무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발생 후 20일 이내인 변경기한을 30일 이내로 설정(안 제14조제1항 단서) ※ 등록사항 영화상영업자(상호, 법인의 소재지, 대표자성명 등) / 영화상영관 명칭 / 상영물의 종류 / 영화상영관 소재지 /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 관람자 정원 / 시설규모 / 시설설치내역 및 변경등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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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