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2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1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타 법령의 유사기준과 비교 시 제재수준이 미약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가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상향안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 100만원∼200만원에서 2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시 과태료 상향
소관 부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다른 법령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200만 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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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변경 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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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처계획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객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리 세워두는 대응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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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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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3
- 예고 종료2016-08-02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