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2
- 공포
- 2020-10-30
- 시행
- 2020-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78호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영화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영화관 부과금 90%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한시적 감면3%→ 0.3% 인하 , 영 제9조의4 단서 신설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과금에 한하여 부과금액을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감액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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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을 위해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90%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과금 한시적 감면
소관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정 기간에 발생한 부과금을 기존 0.3%에서 0.3%로 낮추어(기존 3% 대비 90% 감면)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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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
변경 전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변경 후
다만,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과금에 한하여 부과금액을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공포 전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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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과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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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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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4
- 예고 종료2020-07-02
- 공포2020-10-30
- 시행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