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1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 가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 나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 다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 라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마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 바과태료 기준 완화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2
1) 영화업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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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2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