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7-02
- 시행
- 2012-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현행 277개 품목) 중 71개 품목을 추가하고, 8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61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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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7-02
- 시행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