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9-14
- 시행
- 2012-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시 정비ㆍ보전ㆍ복원지구를 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폐천부지 유상양여규정 신설에 따른 감정 및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소하천관리상황 점검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2012. 3.21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임.
- 가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내용 보완안 제4조 제1항 제5호
- ○
현행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는 제방축조 및 단면확장 등 정비사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종합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소하천의 정비ㆍ보전ㆍ복원지구를 결정하여 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나폐천부지의 유상양여규정 신설에 따른 개선안 제16조 제1~5항
- ○
현행 소하천구역에서 발생된 폐천부지는 교환만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개정으로 유상양여도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 및 가격감정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폐천부지 : 소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 다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 신설안 제17조
- ○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개정「소하천정비법」에 규정되어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 소하천의 재해예방, 유지유량산정 및 건천화방지, 소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사항 등
- 라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규정 신설안 제18조
- ○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20인 이내,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10인 이내
- 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
- ○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무, 개의ㆍ의결 및 기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업무대행, 과반수 출석 시 개의 과반수 찬성 의결
- 바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
소하천 관리청의 정기적인 점검시기,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점검내용 : 제방호안 유지상태,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지장물 및 불법점용상황, 쓰레기적치 등 환경오염, 수해예방 등 소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사소하천 연구개발 육성안 제21조
- ○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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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9-14
- 시행201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