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4호
개정이유 —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9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소하천시설을 소하천 관리에 필요한 인공구조물로 정의안 제2조의2
-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다소하천 정비 완료 시 소하천정비사업의 명칭 등 개요,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지형도면 등을 공보에 고시안 제6조제3항
- 라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사립학교 설치 경영 등을 명시안 제15조의2
- 마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자료의 생산·관리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하천 관리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비 사업의 고시 절차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하천 관련 용어 및 대상 확대
소하천 관리와 관련된 인공구조물(낙차공, 어도 등)을 '소하천시설'로 정의하고, 기존의 소하천 공사나 부속물 관련 표현을 '소하천등 정비' 또는 '소하천시설'로 넓혀서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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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소하천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하천관리에 필요한 낙차공, 어도 등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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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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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차공
물이나 흐름의 높낮이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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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하천정비법 하위법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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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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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7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