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98호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소하천 관련 기술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소하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타당성 조사 등 전문성과 기술력 등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소하천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하천 설계기준 신설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나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 다점·사용 허가를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
- 라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통지방법 등을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 마타인의 토지에의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하천 정비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하천 설계기준 마련 및 보급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 연구 법인 등에 설계기준 도서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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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설계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 기술 연구 법인 등에게 설계기준 도서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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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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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규모가 작은 하천을 의미하며, 이 법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수가 있는 구역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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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4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