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396호, 2012.3.21. 공포) 제25조의4(기능인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능인재 추천ㆍ선발, 견습기간, 임용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기교육훈련 파견 시 결원보충시점 명확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명부 유효기간 확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세무직 임용시험 과목에 ‘정부회계’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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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6
- 예고 종료2012-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