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제55조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대학의 장은 임상교육 학생정원, 임상교육과정, 교원의 전공과 진료과목,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겸직기준을 정함안 제21조의 2 제1항
- 나
겸직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 대학의 장은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겸직허가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정함안 제21조의 2 제2항?3항
- 다겸직허가는 정관이 정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1조의 2 제4항
- 라겸직교원의 직무는 임상 교육 및 연구, 진료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과 협력병원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며, 겸직교원의 의무와 겸직해제 사유 규정안 제21조의 3
- 마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수당은 협력병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학의 장은 임상교육 학생정원, 임상교육과정, 교원의 전공과 진료과목,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겸직기준을 정함 (안 제21조의 2 제1항)
나. 겸직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 대학의 장은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겸직허가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정함 (안 제21조의 2 제2항?3항)
다. 겸직허가는 정관이 정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안 제21조의 2 제4항)
라. 겸직교원의 직무는 임상 교육 및 연구, 진료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과 협력병원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며, 겸직교원의 의무와 겸직해제 사유 규정 (안 제21조의 3)
마.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수당은 협력병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 4)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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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3
- 예고 종료2012-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