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8
- 공포
- 2012-06-01
- 시행
- 201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5. . 공포?시행) 으로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및 기술보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증원되는 소요정원 14명을 반영하여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유용미생물 연구 및 현장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각각 농업미생물과 및 기술지원팀(총액인건비제)을 신설하고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의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함
- 나
연구정책국의 생명자원관리과를 폐지하고 평가관리과를 연구성과관리과로, 농자재관리과를 농자재산업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과간의 기능을 일부 조정함
- 다
농촌지원국은 지도개발과를 폐지하고 기술협력국의 기술연수과를 이관 받아 일부기능을 더하여 역량개발과로 개편하고, 식량축산과는 기술보급과로, 원예특작과는 재해대응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과간의 기능을 일부 조정함
- 라
기술협력국에 국외농업기술과를 신설하여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함
- 마
소속기관의 어젠다과제 기획기능 및 현장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청 인력 8명(연구관 4, 지도관 2, 지도사 1, 7급1)을 이체하고 본청에 개도국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인력 10명(연구관4, 연구사 4, 5급1, 7급1)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 특수견 연구 강화 인력 4명(연구관1, 연구사3)을 증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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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4
- 예고 종료2012-05-18
- 공포2012-06-01
- 시행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