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5
- 공포
- 2012-05-31
- 시행
- 2012-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성 표준기상관측시설 운영,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분석ㆍ연구, 한라산 기상연구, 기후자료 관리, 공항 윈드시어 탐지 장비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11명(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증원 등을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2. 5.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진 분석 및 관측장비 운영 인력 등 1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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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5
- 예고 종료2012-05-25
- 공포2012-05-31
- 시행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