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1
- 공포
- 2012-06-14
- 시행
- 2012-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확대되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를 폐지하고, 조사3국 조사3과를 신설하며, ’12.7.1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과 공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15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1
- 예고 종료2012-06-01
- 공포2012-06-14
- 시행201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