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장학금규정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이 사문화 되어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임.
- 가
경제적인 이유로 각급 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학금이 이중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7조 제1항
-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중지원 상세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2항
- 라
장학금에 관한 사무를 각급 학교의 장과 한국장학재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제적인 이유로 각급 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학금이 이중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7조 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중지원 상세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2항)
라. 장학금에 관한 사무를 각급 학교의 장과 한국장학재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