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장학금규정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이 사문화 되어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임.
- 가
장학금은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국민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각급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 등에게 지급한다안 제4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학금 지급 정보를 공유하여 장학금이 이중지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학금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안 제8조
-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도교육감 등은 장학금에 관한 사무를 각급학교의 장과 한국장학재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학금은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국민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각급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 등에게 지급한다(안 제4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학금 지급 정보를 공유하여 장학금이 이중지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학금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안 제8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도교육감 등은 장학금에 관한 사무를 각급학교의 장과 한국장학재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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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9
- 예고 종료2012-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