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4
- 공포
- 2012-10-10
- 시행
- 2012-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용정책기본법 법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법, 계획 수립 이후 지역주민에 대한 공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성과 확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가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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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28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7-04
- 공포2012-10-10
- 시행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