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요구서 규정 필요
- ○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요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함안 제4조, 별지 서식 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요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함(안 제4조, 별지 서식 제4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1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