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9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법률 제11568호, 2012. 12. 28. 공포, 2013.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가 공시하여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과 공시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
공시 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 근로자 등),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로 함안 제3조제1항
- ○
사업주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에 공시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 워크넷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구인 구직 정보망, 기타 강소기업 정보 및 고용관련 정보 등 제공안 제3조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이 경우 법에 따른 공시를 한 것으로 봄안 제3조제2항
- ○
현행 시행규칙 간 조문의 순서를 법과 시행령 규정에 맞추어 조정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공시 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 근로자 등),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로 함(안 제3조제1항)
○ 사업주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에 공시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 워크넷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구인 구직 정보망, 기타 강소기업 정보 및 고용관련 정보 등 제공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이 경우 법에 따른 공시를 한 것으로 봄(안 제3조제2항)
○ 현행 시행규칙 간 조문의 순서를 법과 시행령 규정에 맞추어 조정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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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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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7
- 예고 종료2013-03-19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