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폭력과 관련한 공시정보 범위와 공시시기를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제공의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시항목 중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정보 범위를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학교폭력 예방 노력’과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로 조정하고, 공시시기를 4월에서 11월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03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3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04
- 예고 종료2012-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