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2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절차 규정(안 제54조의 2 신설) 인ㆍ허가 의제제도 활성화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제출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2
- 예고 종료2012-07-12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