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07-06
- 시행
- 2012-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2012. 7. 1.)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기능직 공무원 10급(운전원 7명, 사무실무원 20명 등 총 27명)을 9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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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5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07-06
- 시행201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