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12.3.16 시행)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2명(5급 2명) 및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반영하고, 일부 부서의 사무분장 조정 등을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하부조직의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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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5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