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5
- 공포
- 2012-07-30
- 시행
- 2012-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등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9명(7급 3, 8급 2, 기능직 4)의 증원과 전ㆍ평시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무국으로 일원화를 통해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2012년도 소요정원 증원(9명)
- 나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무사범 단속 소관 조정
- 다
기계직렬 기능직의 실제 업무수행 분야를 고려 기계직렬 기능직 정원 21명 중 13명을 보건원 5명, 열관리원 8명으로 변경
- 라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신체검사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능직 직렬 변경 및 인력 보강
- 마기능직 공무원 9계급 체계로 개편에 따른 기능10급의 정원을 기능9급으로 직급 조정
- 바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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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2년도 소요정원 증원(9명)
나.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무사범 단속 소관 조정
다. 기계직렬 기능직의 실제 업무수행 분야를 고려 기계직렬 기능직 정원 21명 중 13명을 보건원 5명, 열관리원 8명으로 변경
라.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신체검사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능직 직렬 변경 및 인력 보강
마. 기능직 공무원 9계급 체계로 개편에 따른 기능10급의 정원을 기능9급으로 직급 조정
바.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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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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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0
- 예고 종료2012-07-05
- 공포2012-07-30
- 시행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