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2
- 공포
- 2012-07-23
- 시행
- 2012-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예방안전국에서 수행하던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업무를 소방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소방정책국의 구조구급 및 119생활안전기능을 통합하여 119구조구급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실·과간 업무기능을 조정하여 그 업무기능에 맞춰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12년도 수시 및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제2경보통제소 운영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시행 인력(16명)을 증원하는 한편, 119구조구급국 신설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일부 공무원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119구조구급국 신설제11조2
- ○소방정책구의 구조구급과 119생활안전기능을 119구조구급국의 구조과?z구급과 및 생활안전과로 이관
- 나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업무 조정제6조제7항, 제7조제3항
- ○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에서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로 업무 이관
- 다’12년 수시 및 소요정원으로 확정한 인력 증원별표 1, 별표 1의2
- ○일반직 11명(5급 4, 6급 5, 7급 2), 소방직 5명(소방령 2, 소방경 2, 소방위
1) 증원
- 라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따른 직급조정별표 1, 별표 1의2
- ○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소방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명, 기능10급 운전원 3명 ?소방감 1명, 소방령 4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1명, 기능9급 운전원 3명
- 마업무기능 조정 관련 부서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9조
- ○
정책관리팀 ?연구개발팀, 예방전략과 ?예방총괄과, 시설안전과 ?안전제도과, 특수재난대비과 ?재난대비과,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인재채용팀
- 바실?과간 업무기능 담당부서 변경제5조제3항, 제6조제6항~제7항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업무(정책관리팀 ?기획재정담당관실)
- ○재난징후 정보관리, 인적재난관리 및 예방안전체계 업무(예방전략과 ?안전제도과)
- ○
유도선?여름철 물놀이, 스키장 및 유원시설 안전관리, 인적재난 물자?자원?장비 동원 업무(시설안전과 ?재난대비과)
- 사중앙소방학교 과(팀)간 업무기능 담당부서 변경제9조제2항~제4항
- ○
응급구조교육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교육훈련팀),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시험평가팀)업무 ?교육기획과
- ○의무실 운영 업무(시험평가팀 ?행정지원과)
- 아기타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 ○
특정직 복수직렬의 단수직으로 조정(소방정?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1), 소방정 또는 시설사무관(1) ?소방정(2), 소방위?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3) ?소방위(3),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소방위(3) ?행정주사(1), 시설주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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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7
- 예고 종료2012-07-12
- 공포2012-07-23
- 시행20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