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산품목 기술에 대한 통제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기술통제관을 신설하고, 방위산업 표준화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관리본부에서 청 본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방산기술통제관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 신설 및 중복기능 정비안 제3조의2 · 안 제9조 · 안 제10조
1) 방산기술통제관에 통제정책담당관, 품목통제담당관, 기술통제담당관 3개과 신설(안 제3조의2)
2) 조직신설에 따른 중복업무(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 ‘방산기술통제 관련 업무’)를 방산기술통제관실 해당과로 이관(안 제9조 제6항 6~8호 및 10~11호)
3) 표준관리부장 직위를 방산기술통제관으로 활용함에 따라 하부 4개팀 소속 변경(안 제10조 제2항 및 제7항, 제18조 제2항, 제7항 및 제8항)
– 표준기획팀→분석시험평가국
– 군수정보관리팀 장비규격팀 물자규격팀→계획지원부
- 나부서별 기능조정 및 명확화안 제4조 · 안 제9조 · 안 제18조
1) 행정관리담당관을 부이사관도 가능한 직위로 지정하고 ‘비상계획 업무’를 정책조정담당관실로 이관(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9호)
2) 방산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수립 집행 및 컨설팅 업무’를 방산지원과로 이관(안 제9조 제4항 10~13호)
3) 국제방산협력과 ‘유럽 및 러시아 CIS 지역 국제협력 업무’를 수출진흥과로 이관(안 제9조 제6항 15호)
4) 계획지원부 제도심사팀의 ‘방산계약제도’ 기능수행 명확화(안 제18조 제4항 6호)
5) ‘품목통제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안 제25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3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2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22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8
- 예고 종료2012-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