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2012-09-25
- 시행
- 2012-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안 제5조의5 제2항 및 제3항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증액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그 증액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었으나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3개월로 단축하고자 함
- 나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안 제10조제4항
입주자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이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다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안 제19조의2 신설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주택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라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안 제23조제1항
현재는 재당첨 제한 규제가 비인기 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전국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를 포함)에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을 폐지함
- 마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 확대 등안 제26조제4항제2호, 안 부칙 제498호 제3항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에 청약저축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알기 쉽도록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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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3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2012-09-25
- 시행201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