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6
- 공포
- 2012-07-30
- 시행
- 2012-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1. 2. 25.) 에 따른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확대 운영계획에 맞추어 해당 직위로 ‘서울관악지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소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 7. 1.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6
- 예고 종료2012-07-16
- 공포2012-07-30
- 시행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