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2-07-26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현행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개편, 수질관리 및 환경감시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하부기구를 신설하여 업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나.「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12.1.26)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12명(기능 9급)을 감축하여 일반직(행정 8급)으로 증원하고, 다.「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23명(기능 9급)을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기능 9급)으로 전환하며, 라.「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0699호, 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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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1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2-07-26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