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11. 5. 23.)으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기능 9급으로 전환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용노동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수요가 특히 많은 화성지역에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체 고용센터 범위 내에서 개편하고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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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9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