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카지노업의 허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5제6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4년으로 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제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5제6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4년으로 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제3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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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