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09-21
- 시행
- 2012-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396호, 2012.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임용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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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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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4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09-21
- 시행201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