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30%)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관련하여 7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0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 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물품(현행 41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추가하고 10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37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2) (2)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8개 품목) 중 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9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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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7
- 예고 종료2012-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