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5
- 공포
- 2012-11-27
- 시행
- 2012-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부당특약의 유형 확대, 건설업자 지위승계 업종을 구체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계획서 제출 공종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안 제34조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던 것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 나부당특약 유형 추가안 제34조의6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규정
- 다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안 제81조의2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폐업 후 유사업종에 재등록하는 사례가 있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폐업이전 지위 승계하도록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 라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및 가?감경 기준 신설안 별표6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조정
2) 위반행위별 처분부과유형 결정기준 및 부과기준의 1/2 범위내에서 가?감경 기준 등 일반기준 신설
- 마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 바기타 법령 정비안 제34조의2 · 안 제31조
1) 하도급계획의 제출대상 공종을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명확화 (안 제34조의2)
2)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1조, 제39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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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7
- 예고 종료2012-09-05
- 공포2012-11-27
- 시행201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