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2012-11-16
- 시행
- 2012-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축물대장의 관리 및 기재와 관련하여 건축행정 정책, 법·제도, 환경, 서비스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건축물 현황도 인터넷 발급 (1) 현재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건축물 현황도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 가능 (2)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등)를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나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 완화 (1)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 변경이 없는 지번 변경에도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불편 초래 (2)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신청 시, 토지의 분할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도록 완화
- 다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 확인절차 생략 (1)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할 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민원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어 불편 초래 (2)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의 사전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라
건축물대장에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기재 (1) 건축물대장에 『건축법』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면적 등에 대하여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음 (2)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에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기재하여 토지의 적정관리 및 공평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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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1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2012-11-16
- 시행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