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2012-11-23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 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제2조제3항)
- 나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 용어 조정안 제4조 및 제5조
- 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및 사업실적서와 결산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안제8조
- 라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등”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 비율, 가산금 부과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1) “환급금 등”이란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또는 환급금 또는 당첨금으로 함(안 제9조제1항)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은 순매출액의 1000분의 4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액, 산정 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동 통지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4)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연체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는 가산금액을 규정(안 제10조)안 제9조 · 안 제10조
- 마법 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한 용어 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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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2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2012-11-23
- 시행2012-11-24